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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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협회 앞으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20일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2000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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