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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며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하다.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를 향해서는 “합법적 사업을 소급해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성장이 가로막히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처방 약을 받기까지 다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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