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정면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김세연 기자I 2025.11.24 18:49:09

지난 20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벤처업계 강력 반발…“사업 자체 금지하는 건 이중규제”
“법안 처리 즉각 중단하고 대안적 입법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의 법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며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하다.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를 향해서는 “합법적 사업을 소급해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성장이 가로막히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처방 약을 받기까지 다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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