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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옮겨졌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만 하게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
다만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도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포함됐다. ‘홍장원 1차장이 안전정보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국정원 측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언론사 간부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한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