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사장과 김모(46·2급) 인천관광공사 사업처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직 2급 채용 기준을 완화해 김씨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김씨가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채용 공고를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담당자들은 애초 2급 채용 자격을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의 5년 넘은 경력자’로 했다가 황 전 사장의 지시로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분야 팀장 이상의 5년 넘은 경력자’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김씨가 공모해 채용 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팀장급으로 함께 근무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원 채용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사장직을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황 전 사장 등 2명은 채용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채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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