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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차관 "최저임금·노동시간, 소상공인 추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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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8.08.06 18:09:54

남동산단 건설기계업체 방문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6일 오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설기계업체 다보정밀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기계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오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설기계업체 다보정밀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기계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확정·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따른 기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소득 3만불 경제’에 걸맞은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일부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부담과 우려도 이해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광식 다보정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건비와 생산원가 상승 압박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경영성과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납품기일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동화 설비 구축과 제조공정 효율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0인~30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하는 다보정밀의 경우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되도록 정부는 인건비 보조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연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경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한다.

아울러 이 차관은 “기계산업 내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수요연계 연구개발(R&D)를 집중 지원하고 시험·평가 기반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기업들이 불안감 없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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