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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 아래에는 ‘쌤(선생님)네도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라는 댓글과 함께 EMR 시스템상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군 복귀 날인데 불안하고 가슴답답’이라는 환자 EMR 정보가 첨부돼 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병원 측은 자체 민원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댓글 작성자 특정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1명이 특정됐으나 해당 간호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예전 사진이 유출된 것 같다며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내부적으로 EMR 시스템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추후 수사나 유관기관 조사 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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