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부터 ‘4.5일제 바람’…농협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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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12.22 18:07:32

기업은행 수·금 조기퇴근 후 연수
농협은행 1Q 중 금요일 조기퇴근
타 은행 임단협 진행 중, 확산 가능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에 주4.5일제 바람이 불고 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수·금요일 조기퇴근 후 비대면 금융연수를 실시하는 데 이어 NH농협은행은 내년 1분기 중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시행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지부 노조는 최근 사측과 협의에서 내년 1분기 중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등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들이 모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 농협계열사를 시작으로 주 4.5일제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은 주 5일제 도입 당시(2002년)에도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발이 빨랐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고객 불편 및 인건비 증가가 없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다. 당시 노사는 영업점 창구 운영시간을 유지하고 조기퇴근제 시행 후에도 소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추가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행 시기와 방식은 각 사의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로 한다.

실제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약 4주간 ‘엣지 연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주 4.5일제에 운을 띄웠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퇴근한 후 1시간 동안 직무 관련 금융연수원 비대면 강의를 듣는 것으로 부점장 직급 미만 모든 직원이 신청할 수 있었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요일 조기퇴근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는 노조와 사측이 임단협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 4.5일제 도입은 현재 금융노조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상태로 각 지부가 회사와 협의에 따라 정할 것”이라며 “금요일 조기퇴근제 도입 또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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