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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C씨와 교제하며 현재 C씨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 중이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으며,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씨 측은 “A씨는 지인 모임에서 C씨를 여자친구로 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함께 발가벗고 잠을 자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자녀들이 이를 알리자 폭행과 방치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B씨 측은 “남편의 불륜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과 자녀들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C씨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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