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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기록물’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를 중심으로 약 7년간 이어진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포함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며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산림녹화 기록물’은 민·관이 협력해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산이나 들 따위에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함) 경험을 담은 자료다. 국가유산청은 “세계 각국의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에 본보기가 될 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록물의 등재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20건으로 늘어난다. 앞서 △훈민정음(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등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하고 있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올해 평가 대상인 총 119건 중 74건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