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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소 판사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속영장 청구 시계도 다시 흐르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