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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상자산거래소는 범죄 자금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면서도 거래 차단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해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해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환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 영역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안으로 편입해 범죄 자금 세탁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에 맞춰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