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했지만 지 교사 측은 거부했다. 교육감 사과와 관련 책임자 징계 등을 포함한 8대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식재판을 통해 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지 교사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A학교 상담부장교사였던 지 교사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A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 대상에 포함시켰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 발령일자가 빠른 교사를 우선 전보하는 이른바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듬해 2월 A학교를 관할하는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 교사를 다른 학교에 전보 처분했다.
지 교사 측은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데 따른 보복성 전보라고 반발했다. 지 교사는 같은 해 3월부터 새로 발령받은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2024년 9월 지 교사를 해임했다. 이에 지 교사는 전보 처분과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의 전보 처분을 취소하면서 지 교사가 학교 성폭력 사안을 교육청에 알린 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 교사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임 처분 취소만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 교사 측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지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부상자 등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에 대한 해임과 형사고발 취소, A학교 복직 확약 △지 교사 전보·해임 기간의 임금 배상과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에 대한 사과·배상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등 책임자 징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과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방안 마련 △교육감 사과 △전보원칙 개선 등 8대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교사 측은 지난 18일에도 서울시교육청의 8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8대 요구안의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 측의 법적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잠실 시위' 첫 檢 송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13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