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공갈'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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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12 15:38:57

'사생활 폭로' 협박하고 금품 갈취한 혐의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공모한 다른 유튜버들, 상고 포기 2심서 이미 형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의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유튜버 구제역.(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상고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최 변호사로부터 쯔양에 대한 미검증 제보를 받고 다른 유튜버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쯔양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유포했다. 이후 구제역은 다른 유튜버들과 공모해 폭로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쯔양을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또 다른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해 공갈, 강요, 협박,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유튜버들에 대해 “상호 교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경각심이 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이나 회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꼬집은 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를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단 최 변호사에 대해 형사공탁 등 양형사유를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2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당초 구제역, 최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유튜버들은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됐다. 구제역과 함께 쯔양을 협박하고 공갈한 혐의 등을 받은 주작감별사(전국진)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카라큘라(이세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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