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은 일부 의원이 주도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을 규탄하고 특정 의원의 유흥업소 출입 논란에 대한 자체 후속 조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의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조사특위가 조사과정에서 내놓은 ‘제보자’, ‘증언’ 등을 두고 시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의회에서 공개하지 않은 해당 증인을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해 향후 시의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파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 찬성 7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결의안은 이익선(국민의힘·마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손성익(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이진아(국민의힘·비례), 박은주(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최창호(국민의힘·나선거구), 최유각(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이혜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오창식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과반도 안되는 7명 의원이 결의안을 만들어 올리는 등 의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결의안은 단순한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조사특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고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이 맡긴 권한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했지만 조사특위는 그 경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시의회 윤리위원회도 규탄했다.
그는 “특정의원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는 1년 전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윤리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원 윤리강령’ 과 ‘품위유지 의무’ 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9월 위원장을 맡았던 손성익 시의원이 유흥업소를 출입해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이 의원은 “올 2월 파주시의회 의장이 해당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해당 의원은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윤리위원회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윤리위원회는 이번 9월 회기에도 열리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윤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열어야 할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진아 의원, 부위원장 박은주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특위가 파주시의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다수의 제보와 증언의 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의 고발 요청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 표결 이후 발언대에 선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시는 조사특위에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시가 시의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안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1월 13일 시의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입찰 담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특위가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수사 의뢰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6일 시의회 표결로 회의록 공개가 결정됐고 5월 8일에 받았지만 회의록에는 증인들의 증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 또한 특정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준태 국장은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 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시는 지난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시의 조사특위 증인에 대한 고발 요청은 이제 막 접수한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고, 이정은 시의원이 제기한 윤리위원회 논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러시아가 누리호 엔진 줬다?”...왜곡된 쇼츠에 가려진 한국형 발사체의 진실[팩트체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1228t.jpg)

![살인 미수범에 평생 장애...“1억 공탁” 징역 27년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