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행…전기차 ‘재활용 의무’ 검토

박태진 기자I 2025.05.14 15:14:37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EPR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시 재활용 의무 완화
재사용 제품군 환경 인증에 포함…혁신제품 지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의 사용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는 재생원료 인증제가 내후년부터 시행된다. 또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제조사가 판매한 차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올해 8300여개, 2030년에는 10만7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배터리 내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함께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천연 광물보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재생원료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는 처음에는 권고 수준으로 시행하고, 추후에 강제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도 낮춘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앞으로 재생원료가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하면 기업의 회수·재활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뜻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기존 50종에서 내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EPR 도입도 검토한다.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LFP 배터리는 최근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LFP 전기차 전체에 대한 경제성과 LFP 배터리에 대한 경제성을 같이 분석할 예정”이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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