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주미희 기자I 2025.04.15 22:57:56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대출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초 LS증권 전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PF 대출금 830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잔여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