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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서는 미지정 상태로 장기간 남아 있는 공인회계사 합격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에 미지정자를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전문인력 수,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9개 회계법인이 등록돼있다. 회계법인의 매출액 등 규모에 따라 인원이 차등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정통한 TF 관계자는 “자격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회계법인에 소속되지 못한 인원을 대상으로 등록 회계법인에 일정 비율로 수습 배정을 하는 구상이 초안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2024년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미지정 상태가 2년차인 공인회계사들이 대상인 셈이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지정 2년차 회계사들은 171명으로 집계된다.
논의 과정에서는 2년차 미지정 상태인 인원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1년 안에 대부분이 배정되도록 기준을 앞당길지에 대한 이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각 법인에 수습 정원(T/O)만 할당한 뒤 실제 선발은 각 사에 맡길지 등 구체적인 배정 방식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 기간은 1년을 부여하는 안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하면 미지정 회계사로 남는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는 회계업계에 불황이 들이닥친 데 더해 회계사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8대 전문직 중 하나로 꼽히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취직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회계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제 배정은 불가피한 응급 처방이라며 실무상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사의 핵심 업무인 외부감사 역량을 키우려면 2~3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며 “수습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자가 원치 않는 법인으로 강제로 배정될 경우 입사를 포기하거나 재배치 요청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외에도 TF에서는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하는 비(非)회계법인 범위를 일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들과 협업해 현장 실습 등 통합 교육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선발인원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수년째 누적된 미지정 인원을 해소하려면 채용 수요 등을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가칭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올해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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