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 김건희 재판, 24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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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9.10 17:04:55

중앙지법 형사27부, 24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통일교 샤넬백 청탁 간부 사건도 맡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사건 첫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형사합의27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인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측의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지난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 주범들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돼 수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구속기소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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