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진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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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정부 강력 의지 확인했다"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 마무리 짓겠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현금 지불이 관행이었던 골프장 캐디피를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 |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박정훈(왼쪽) 의원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박정훈 의원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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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며 “이날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골프장 제도 개혁 완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캐디피 결제 수단 다양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 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나 캐디 이용을 강제하고 캐디피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등 독점적 운영 관행을 이어와 골퍼들의 불만을 사 왔다.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