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은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다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 ‘정교유착 방지법안’은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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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방지법안’은 민법 일부를 개정해 종교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설립 허가 취소와 법인 해산, 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해당 규제가 민법이 전제로 하는 사적 자치, 재산권 보장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취지와 무관하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법상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재산까지 몰수하는 강력한 규제는 과도한 제재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해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사회적 종교 척결’을 명분으로 정통 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 역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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