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향하는 이철규 의원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에 향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