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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아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관련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운전자였던 A씨는 중상을 입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B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주의의무 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운전자를 피해자로 볼 순 없다”며 “면밀하게 따지면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