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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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5.08.18 17:47:45

조사 기간 6개월 연장
EU, 중국산 저가 전기차 수입에 中 맞대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이 지난해 8월 착수한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의 상황이 복잡함을 고려해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기간을 내년 2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조사 기한은 1년으로 이달 21일 전 마무리할 예정으나 상무부는 ‘상계규정 제27조’에 따라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상무부의 결론에 따라 중국은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협회는 유럽산 낙농 제품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주요 외신들은 EU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을 소폭 낮추는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EU산 유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지난해 8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기본 10% 수입 관세 외에도,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7.8%에서 최대 35.3%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았으며 조사 방식이나 관행 모든 면에서 객관성, 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을 상실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무부는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의 조치는 EU를 포함한 세계 자동차 산업 공급망 안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며 글로벌 기후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EU 측의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마찰을 피하라.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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