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력사용량 활용한 상권분석 길 열린다

김형욱 기자I 2019.02.27 17:26:43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규제 샌드박스 통해 실증특례 받아
27일 2차 심의위 개최…5개 안건 중 3개 정식허가·2개 실증특례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 키트·순도 낮은 의료용 산소발생기도 허용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열린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회사가 상권을 분석할 때 상가 단위의 월·일별 전력 사용량을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회)에서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실증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에 묶인 전력데이터 비식별 조치 후 민간에 오픈

전력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금껏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면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사업화가 쉽지 않았다.

한전은 이에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민간이 요청한 정보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후 제공키로 했고 심의회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을 전제로 실증 특례를 줘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나 통계청 데이터 프리존 등 공공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후 민간에 제공하는 모델이 있다.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실증서비스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을 통한 상권 분석은 물론 독거노인 가구의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해 독거노인의 위급상황을 쉽게 파악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심의회는 또 한전의 에너지 분야 온라인 상품·서비스 거래 창구인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도 임시 허가해주기로 했다.

한전은 민간의 다양한 에너지 상품·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8월 베타 서비스를 출범했으나 정식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 자원 개발과 송·배전 연구 외 사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심의회는 그러나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베타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순도 낮은 의료용 산소발생기도 허용

심의회는 또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규격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웠던 (주)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 키트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관계부처·기관은 서둘러 인증을 위한 정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산소 순도가 93%로 의약품 기준(99% 이상)에 못 미치는 (주)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도 앞으로 의약품으로 인증받아 요양급여(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회는 미국·EU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식약처가 이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 인증을 받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주)정랩코스메틱가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몸에 좋은 유산균) 활용 외음부 환경 개선 화장품도 시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미생물이 다량 함유돼 화장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심의회는 현재로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년 동안 실증 특례를 받아 사업화에 나서게 되는 (주)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 키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회 내 수소충전소 시작 규제특례 9건으로…“누적 접수 53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로써 총 9건의 신사업에 실증 특례 혹은 임시허가를 내주게 됐다.

정부는 기존 규정에 막힌 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분야별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했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거쳐 허용해주기 시작했다. 산업융합 부문 심의회도 이달 11일 1차 심의회에서 현대차(005380)의 국회를 포함한 서울 시내 4곳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해주는 등 4건의 신사업에 특례를 준 데 이어 이번에 5개 사업을 새로이 허용해줬다.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 한 달만에 누적 신청건수가 53건(9건 처리)으로 늘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접수순서를 고려해 전문가 검토와 관련부처 협의, 심의회 상정 절차를 빨리 밟아 나가겠다”며 “당장은 신청 기업만 특례를 받지만 이후 빠른 제도 개선으로 비슷한 처지의 모든 기업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으로 인증받아 요양급여(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주)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