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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담은 민주노총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관련 2개 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특구뿐 아니라 노동현장 전체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청년 중심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이 보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 성공을 통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주도 성장 등을 이뤄내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다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 반발 이후 이재명 대통령 제안으로 시행령 개정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결론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첫 차관급 회의에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으로 의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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