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다주택자, 5·9 전 계약후 3∼6개월내 잔금시 중과유예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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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6.02.03 15:51:12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서 제안
"계약 후 잔금·등기까지 시간 촉박" 시장의견 반영
기존 조정지역 3개월, 신규 지역엔 6개월 유예안
李대통령 "''버티면 풀어주겠지'' 가능성 원천 봉쇄"
''시행령 규정''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법률로 이동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규제지역에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얻은 수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양도소득세 중과)하는 시점을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되, 이날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후 3~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면 세금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권에 따라 제도를 쉽게 완화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하는 경우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6개월 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6~45%로, 10억원 초과 양도차익을 얻으면 최고 세율(45%)이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20~30%포인트 중과한 세율이 적용되다가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1년씩 중과를 유예해왔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를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 이후 집을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 최대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기존 조정지역대상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이며,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신규 지정된 곳은 기존 4개 지역을 포함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다.

정부가 5월 9일 계약 후 3~6개월 유예를 두는 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 때문이다. 5월 9일 이전 잔금까지 모두 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은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다.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물이 잠기고,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버티면 언젠가 풀어주겠지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날 밝힌 방안이 확정안은 아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목소리도 듣겠다”면서 5월 9일 내 계약 후 잔금 납부 기간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정해달라는 시장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약 후 4개월까지 잔금 납부와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실적 필요에 따라 하면 되니 4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주택자 세율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지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이를 조정해서 시행령으로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정한 다주택자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을 포함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이번엔 (시기가) 짧아 시행령으로 하지만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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