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는 12일 김건희 보석심문 진행…특검은 '불허' 의견

최오현 기자I 2025.11.06 10:52:5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지난 8월 구속…건강 이유 불구속 재판 요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보석심문이 오는 12일 오전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이날 김 여사의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우려, 구속의 필요성 등을 따져 일정한 조건을 걸고 재판을 받는 동안 임시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보석심문을 앞두고 김 여사 측은 전날 처음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에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현안을 지원을 청탁받고 통일교 측으로 부터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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