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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래 투자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특정 코인을 대량 매수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시세를 조종한 뒤, 가격 상승을 틈타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해외 거래소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SNS를 이용한 사건에서는 혐의자가 코인을 선매수한 뒤 허위 호재성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려 매수를 유인하고,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금융당국이 SNS 기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사례는 거래소의 마켓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원화환산가를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마켓에서 특정 코인을 헐값에 매도한 투자자들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는 해당 혐의자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인거래소에 원화환산가를 표시할 때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가격도 함께 병기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정히 조사·조치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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