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미반환’ 사회주택 피해자에 보증금 선지급

김형환 기자I 2025.08.26 16:34:37

피해금 총 3.4억 가량…추후 구상권 행사
부실사업장, 계약 종료…SH가 직접 운영
‘부실 재정’ 구조적 문제…신규 공급 중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보증금 미반환’ 사회주택 피해자에게 약 3억 4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문제가 된 사업장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장 중 문제가 발생한 성북구 장위동 ‘콘체르토 장위’와 마포구 성산동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피해자 7가구 대상 피해자들에게 3억 4400만원 가량의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한다.

기존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즉각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나서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를 비롯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얄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2년 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문제가 발생한 곳들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SH가 토지를 저리에 매입,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에게 시공 및 운영을 맡기는 시스템이다. 다만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게다가 2015년 시작한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 보니 자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쉽게 쓰러지게 된다. 자기자본 없이 공적 자본에 의존하는 점,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이 구조적 한계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 ‘사회주택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7월 입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SH와 민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회주택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평가해 70점 이상일 경우만 재계약을 체결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을 중단, SH가 매입해 기존 입주자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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