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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회장(당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은 지난 2024년 3월 조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연가 사용 금지 △필수의료 유지명령 등을 내린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전공의들의 휴식권·사직권·모성보호권 침해,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도 혐의로 적시했다.
당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1만3000여명이 집단 사직으로 맞서던 시기였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협 지도부를 먼저 고발하자 임 회장이 이에 맞고발한 성격도 있었다.
고발장에는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담겼다. 일부 전공의들은 휴식을 위해 사직서를 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임신 중인 전공의는 출산휴가 신청이 거부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헌법 제10조·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봤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수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제 등록하도록 하고 타 병원 취업을 막은 것은 ‘강제노역’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임 회장 측은 이 모두가 수련규칙 표준안 제43조로 보장되는 사직권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두 사람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2031년 2월 15일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당사자에게 통지가 가는 것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 없이 내린 결론”… 이의신청으로 맞불
임 회장은 즉각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전 차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의신청서에서 임 회장은 공수처가 고발인인 자신은 물론 피고발인인 박 전 차관에 대해서도 소환·대면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번 불기소 처분이 수사 과정상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적 행정명령을 통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법리적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수사 과정을 생략한 것”이라며 “수사권의 현저한 남용이자 불공정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직무유기를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면죄부 배달 서비스”라며 “권력자의 직권남용에는 눈을 감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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