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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르면 대교협 회장을 포함한 임원 임기는 2년이다. 다만 대교협 회장을 맡으려면 대학 총장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총장의 한양대 총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이 총장이 한양대 총장직을 연임한다면 대교협 회장의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다.
대교협은 전국 197개 대학의 총장들이 모인 단체로 대학들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교협 회장은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교대로 추천한다. 이에 따라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정기총회에서 이 총장을 대교협 회장으로 추대했다. 현재는 국립대 총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대교협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의 승인을 마치면 이 총장은 다음달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하고 같은 달 4일 취임식을 갖는다.
이 총장은 서울 우신고와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처장과 국제화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고 2023년 2월에 한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총장은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화평가위원회 위원장, 200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과 출제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