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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토큰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발의된 STO 법안은 총 네 건이 됐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등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STO 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토큰증권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다양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통한 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동일 증권에 대한 발행 특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자 또는 지정받았던 자를 통한 장외거래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투사의 장외거래 중개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날 기준 국내 종투사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10곳이다.
이외에도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갤럭시아머니트리 △에이판다파트너스 등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도 장외거래를 중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도 토큰증권의 유통 채널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돼 투자계약증권 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토큰증권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토큰증권 法, 줄줄이 대기중
이외에도 토큰증권 시장을 제도화하는 주요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정무위 통과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해당 법안에는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겼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에선 사실상 하반기에도 법제화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던 3월이 지나가면서 올해 통과도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STO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