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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발행사들은 지난해 11월 7일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국회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발행사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에 따라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AIDT를 개발했는데 법 개정으로 AIDT 발행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 생존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발행사들이 집계한 AIDT 개발비용은 약 8000억원이다. 발행사들은 초·중등교육법으로 인해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고 교사의 수업권도 제한된다고 봤다.
발행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변론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헌재에 쌓인 사건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은 2024년 기준 724.7일로 약 2년에 달한다. 지난 2019년에는 이 기간이 480.4일이었으나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 등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IDT 발행사들은 학교들이 AIDT를 교육자료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을 찾으며 AIDT의 유용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AIDT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사들은 헌재가 초·중등교육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AIDT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AIDT 발행사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반응이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며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해 1학기에도 거의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헌재에 쌓인 사건이 많지만 심리에 속도를 내서 합당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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