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 예방 사각지대
"육아 전담인력,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제도 보완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성범죄자의 취업과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 (사진=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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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이다.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자의 취업과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관련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육아 공간으로, 전담인력과 이용 아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이라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