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중대재해법 9조2항1호에 따르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상 점검 등 안전 보호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안 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검찰은 이 조항을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고 사전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인원을 점검하면 된다’로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지사가 안전보건에 관련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 매뉴얼이 잘 돌아가도록 인원도 넣고 예산도 넣고 점검도 했다. 그러니깐 조항에 나온 의무를 (김 지사가)다 이행했다고 해석했다”며 “그 생각을 가지고 검찰(청주지검)이 무혐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의원은 “조문에서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축된 관리 체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서 실행에 옮기라는 의미”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김 지사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 정가에서)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고 충북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은 다 무죄용 기소”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겨냥 “검찰 수사에서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 줬다”며 “다른 사람이 부지사로 내정됐던 것을 뒤집고 내란 이후 대통령실을 탈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 지사 불기소 처분을 재판단하기 위해 대전고검에서 항고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수사 기관에 자기네 본인의 의사를 강요하듯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하면 청문회 의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이)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 자제를 해달라”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방법이 한결같이 똑같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당시)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제방 붕괴 이후 대응부실에 대한 질책도 많았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재난은 제방 붕괴로 촉발된 것이 맞지만, 그 이후의 대응 과정이 아쉽다”며 “화재가 난다고 모두 타죽는 것은 아니듯,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2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행안위는 25일 최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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