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받아요!” 전 업종으로 번지는 가맹점 수수료 갈등

전선형 기자I 2022.03.15 18:20:17

동네 마트ㆍ주유 이어 PG사도 인하 요구
‘가맹점 해지’ 무기삼아 카드사 압박 나서
카드사 “원가따라 산정...소비자 불편 초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갈등이 전 업종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네마트, 주유소에 이어 온라인쇼핑몰 결재 중개 역할을 하는 PG사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모두 ‘가맹점 해지’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준 것이고, 오히려 가맹점들이 수익 보존을 하기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집회 연 PG협회

15일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는 신한카드 앞에서 오전에만 8시와 11시 두 차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PG협회에는 나이스페이먼츠, 다날,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케이에스넷, 케이지모빌리언스, 케이지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등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 PG협회는 16일과 17일에도 신한카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PG사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ㆍ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다. 보통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한다. 카드사는 온라인 카드결제가 발생하면 PG사에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PG사는 여기에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

현재 PG사가 카드사와 맺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수준은 2.22%다. PG사 매출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부담이 늘어났다. PG협회에 따르면 주요 7개 카드사들은 앞서 PG사 측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PG사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2.25~2.30%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물론 온라인 쇼핑몰 중 영세·중소 하위 가맹점은 1% 미만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 등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PG사들은 PG사 수수료 인상이 결국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 인상→소비자가격 인상→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카드사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G협회는 “온라인쇼핑몰 등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수수료율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PG사가 연간 100억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는 대형 PG사 매출의 약 4분의 1 규모”라고 말했다.

PG사 외에서 앞서 동네마트, 주유업계도 비슷한 맥락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트협회는 이미 가장 인상분이 높은 ‘신한카드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동네마트에서는 ‘신한카드를 받지않는다’는 현수막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유업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류비를 올리는 주범이 카드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일방인상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드업계 “눈덩이 손실…수수료 인상은 불가피”

현재 카드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조달금리, 마케팅 비용, 임금 등을 반영한 수수료율일 뿐 ‘과도한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한 상황에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인하하면 카드 판매(결제)에서는 소위 ‘남는 게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해 여신금융협회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분 영업이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 235억원으로 감소했고, 2019~2020년에는 131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PG사 가맹점 중 92% 수준이 영세 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동네 대형마트도 90%가 영세한 가맹점으로 사실상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은 10% 내외로 알고 있다”며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협상을 빌미로 소비자들의 결제 편리성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