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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공사 중 불법하도급 근로자 추락사…檢, 원청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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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8.18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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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5.7m 추락·사망…서울 중처법 첫 구속기소
하도급 제한에도 설치공사 넘기고 철거공사 재하도급
‘공동수급’ 내세워 도급관계 부인…檢, 안전관리 책임 규명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기계식 주차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기계식 주차설비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사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A사의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거 작업을 하던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지만 A사는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B사에 설치공사를 하도급했다. B사는 철거공사를 다시 C사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B사와 C사 소속 책임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A사가 B사와의 관계에 대해 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이라고 주장하며 도급관계를 부인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A사가 도급사업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할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를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하도급 제한 위반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A사 대표와 B사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A사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 13일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 전부를 B사에 하도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사 사업부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사 대표는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2024년 2월 23일 하도급받은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 중 철거공사를 C사에 다시 하도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사 설치본부장과 C사 대표 역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B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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