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에 '지하철·학교' 반영…국토부 연구용역 진행

김은경 기자I 2026.02.09 16:22:32

2023년 '공시제도 개선 방안' 후속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비준표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개선 결과가 실제 공시가격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비준표 개선 연구는 지난 2023년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비준표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결정요인을 항목별로 정리한 기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비준표 항목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1차 연구를 마쳤다. 당시 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되던 방위, 도로와의 거리 등 전통적·물리적 기준 외에 학교·지하철역·대중교통 등 실제 주거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를 가격결정요인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진행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항목을 공시가격 산정 모형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 비준표 항목을 회귀분석 모형에 반영해 가중치(배율)를 설정하고 기존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구 결과가 곧바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올해 내 마무리되겠지만, 이후 추가 후속 연구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실제 제도 적용까지는 최소 3~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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