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건 변협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소속 변호사 123명을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면서부터다. 당시 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에게 견책 내지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유상으로 사건을 중개해서는 안 되는데 로톡이 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를 이용한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단 이유에서다.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를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했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의 징계 취소로 사태는 해결됐지만, 기술 발달로 법조계에도 본격적으로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Legaltech)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특위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어느 범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해했다. 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이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톡과 관련한 징계 처분은 적절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톡 사태는 변협 징계를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다”며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 징계 관련된 부분은 일단락된 건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내달 중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약 1년여만에 발표하면 관련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