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한 후, 다음 달 중으로 서면을 통해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돼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수원이 이번에 사업 기한 연장 요청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 입장에선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발전사업까지 뛰어들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허가가 기간이 연장될 경우 정부로부터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차기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건설 재개 가능성도 가능하다. 한수원 측은 이와 함께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한수원의 요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