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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해경, 수협 회장·조합장 선거비리 10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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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03.05 18:44:03

임준택 당선인 이어 낙선한 임추성 후보 수사
13일 조합장 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수사
25일 수협회장 취임식 전후 수사 결과 발표

지난달 22일 당선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수협중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 비리 혐의를 전방위로 수사하고 나섰다. 10여건의 비리 혐의를 포착, 이르면 이달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형사과는 지난달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준택 당선인, 낙선한 임추성 후보자를 선거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수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로 10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 임 후보자 모두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투표 결과 임 당선인이 36표, 임 후보자가 32표를 받았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 당선인이 54표를 얻어 임 후보자(37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임 당선인이 한 달 전까지 조합장으로 일했던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현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진수산 등 부산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은 약 6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해경은 임 당선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는 임 당선인 취임일인 오는 25일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해경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고 있다. 낙선한 임 후보자, 10여건의 조합장 선거 비리 혐의도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거법(254조)에 따르면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법(2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17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수협중앙회장 임기(4년) 중에 당선 무효 선고로 결론이 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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