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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모의총기로 외국인노동자 협박…둔기로 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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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4.16 14:45:11

경찰, 총포화약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입건
구속영장 신청…검찰, 영장 반려 "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만든 모의총기를 겨누며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협박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양계장에서 B씨 등 20대와 40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둔기로 폭행하고 모의총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만든 모의총기는 2점이었는데 길이는 각각 82㎝, 80㎝이었으며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양계장의 계분처리 팀장이었던 A씨는 사장 대신 관리자 역할을 맡아 B씨 등 두 사람과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중 지인의 조언을 받고 전날 오전 9시 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하고 모의총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이 모의총기를 시험한 결과 작동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탄알에 해당하는 쇠구슬이 없어 실제로 발사해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서 B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 등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는데 A씨가 때리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사안은 중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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