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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298040)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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