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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감사원이 진행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자녀 직원 11명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자체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선 별도로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특혜채용을 방지하고 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고 사무처는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국가차원에서 공정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채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 특혜 채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