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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변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맞춤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의당은 “`나중에`로 일관하며 외면했던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판결 취지가 적극 반영돼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삭제와 해직자의 원직 복직 조치 등 그간 전교조가 기본권 박탈로 인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 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노조할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