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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다 입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으로 모든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포괄적 기준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 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행사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있나”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이런 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며 “그런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