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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가 시행된 이후 8월까지 수급자는 총 346명(남성 66명, 여성 28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보조생식술)을 받은 환자는 총 13만 2051명(남성 5만 8821명, 여성 7만 3230명)이었다. 실제 수급률은 0.26%에 그쳐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 중 극히 일부만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1092만 997명, 사업장 수는 273만 9579개에 달한다. 274만 개 사업장 중에서도 급여 신청이 이뤄진 곳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서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201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 2월 23일부터 연간 6일 중 2일 유급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도적 강제성도 갖추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난임치료는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상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며 ”현재의 낮은 수급률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직장 내 눈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난임치료휴가급여 제도가 더 널리 알려져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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