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14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오후 1~4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부근에서 무단으로 모스탄 전 대사 환영회를 열고 경찰과 공사의 퇴거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점거하고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측의 수사의뢰로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공간”이라며 “무단 점거, 소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향후에도 공항 내 시설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스탄 전 대사는 올 3월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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