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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2 신고 내용을 토대로 당시 식당에 손님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해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한 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출입문 개방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업소 측에서 응하지 않아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외부 출입문과 2차 철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3차 문은 순순히 열어준 업소 측은 “영업을 끝내고 정리 중”이라고 했지만, 방마다 양주 등 술을 마신 흔적이 남아 있었고 비상계단에서 도주한 손님과 종업원 등 34명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 3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
새벽 시간 불법 영업을 벌이던 노래방 업주와 손님도 경찰에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1일 새벽 가락동 노래방 두 곳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20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 등 총 20명이 적발됐다.
두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무등록·주류판매 등)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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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한 경찰은 20일 오후 10시 40분쯤 종업원과 손님 출입 동향을 확인한 후 오후 11시쯤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입문을 잠근 채 도주를 시도하자 강제로 문을 개방해 내부로 진입했고, 비상구에 숨어 있는 업주와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 등 총 33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구청 직원과 합동 단속해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바로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