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고의로 교통사고내고 4.9억 편취…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29명 제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민주 기자I 2026.10.29 11:42:2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19명·업무정지 180일 7명 등
교통사고 조작 16명으로 가장 많아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고의로 고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업종사자 29명이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19명 제재.(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 19명 제재.(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는 등록취소는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조작 사례가 16명이었고, 허위 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 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한 보험업 종사자는 다수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해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단순 포경수술을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로 제출해 2090만원을 편취한 보험업 종사자도 적발됐다.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청구해 편취하려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